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9조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확인자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위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결정내용은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작성해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평가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평가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에게 통보하며, 평가단위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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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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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