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4조 (성과면담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수행 상황(단위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잘한 점이나 잘못한 점, 그 근거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6월말, 12월말 성과평가시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자는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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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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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