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방부 · 총 58조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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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략계획 수립제11조 성과계약 체결제12조 성과계약 추진실적 등록ㆍ관리제13조 성과계약 중간점검제14조 성과계약등 평가제15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16조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제17조 평가대상제18조 평가의 예외제19조 평가시기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확인자제21조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제22조 평가절차 및 방법제23조 성과계획서 작성제24조 성과면담 실시제25조 성과평가서 작성제26조 평가자 평가제27조 평가결과의 공개제28조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제29조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제31조 기준일제32조 대상자제33조 확인자제34조 대상기간제35조 총평정점제36조 경력구분 및 환산율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경력평정결과등의 열람제38조 기준설정제39조 가점기준 및 부여점수제4조 평가대상제40조 작성대상 및 작성기준일제41조 평정점수산정제42조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제43조 동점자 선순위 결정제44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승진심사제4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제46조 평가대상제47조 평가시기제48조 평가의 예외제49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5조 평가의 예외제50조 성과평가 항목제51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제52조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 작성제53조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공개 등제54조 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에의 반영제55조 성과급 지급에의 반영제56조 견습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제57조 성과급 지급제한제58조 평가자의 교육의무제6조 평가시기제7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8조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제9조 평가절차 및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