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5조 (총평정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력의 총 평정점수는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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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경력·가점평정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3호서식] 경력ㆍ가점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 성명 : ○ 평정일자 : 년 월 일 경력평정대상기간 | 구 분 | 직 급 | 경력기간 (년․월․일) | 환산경력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 | | | 경력평정대상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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