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7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10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의 시점을 말한다.
②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상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자 최종의견)로 한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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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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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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