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5조 (성과평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평가자는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와 주요실적을 기재한다.
피평가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한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 및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다.
피평가자는 ‘추가업무’란을 별도로 설정하여 연초의 성과계획 수립 이후 피평가자에게 새로이 맡겨진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를 기입한다.
피평가자는 평가자와 면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위과제별로 ‘업무비중’을 정한다.1. 단위과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의 투입정도를 고려하여 ‘업무비중’을 결정하되, 전체적으로 100%가 되도록 한다.2. ‘추가업무’도 포함하여 업무비중을 결정한다.
피평가자는 단위과제별로 근무실적을 작성한 후, 핵심적인 실적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본인평가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