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5조 (성과평가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평가자는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와 주요실적을 기재한다.
②피평가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한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 및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다.
③피평가자는 ‘추가업무’란을 별도로 설정하여 연초의 성과계획 수립 이후 피평가자에게 새로이 맡겨진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를 기입한다.
④피평가자는 평가자와 면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위과제별로 ‘업무비중’을 정한다.1. 단위과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의 투입정도를 고려하여 ‘업무비중’을 결정하되, 전체적으로 100%가 되도록 한다.2. ‘추가업무’도 포함하여 업무비중을 결정한다.
⑤피평가자는 단위과제별로 근무실적을 작성한 후, 핵심적인 실적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본인평가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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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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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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