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70점 이내에서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평가점수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부여한다.
위원회는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D"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C"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다.<img id="148399417"></img>
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라 평가단위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야 하며, 평가등급이 최하위등급인 경우에는「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거 최초 승급예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 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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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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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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