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6조 (평가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한다.
피평가자의 근무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각 평가요소별로 S-A-B-C-D의 5단계로 해당점수에 "√"를 한다.2.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한다.3.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한다.4. 평가요소<img id="148399411"></img>5. 평가요소별 구성요소 정의<img id="148399431"></img>
피평가자의 직무수행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 거의 그렇지 않다(
) - 가끔 그렇다(
) - 자주 그렇다(
) - 항상 그렇다(
)’의 5단계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2. 평가요소별 배점 및 정의<img id="148399415"></img>
성과평가서 상의 종합평가(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의견) 다음과 같다.<img id="148399433"></img>
평가자가 성과평가서상의 종합평가 등급부여 시 관대화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성과평가 인원별 등급배분표(별표7)로 배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평가대상자 간 동일점수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1인 단독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성과가 우수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자의 경우에 1등급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인원별 등급배분표(별표7)에 관계없이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경우2. ‘미흡’ 등급(2년 연속)+다음연도 성과평가(3년째)도 ‘미흡’이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매우미흡) 부여3.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ㆍ외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경징계ㆍ중징계)4. 업무상 비위로 인해 징계의결 되거나 형사사건 기소된 경우5. 품위손상으로 인해 중징계 의결된 경우
평가자는 평가 실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자 자가진단서를 작성한다.
성과평가 결과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은 성과평가가 완료된 지 1개월 이내로 성과향상을 위한 면담 및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 점검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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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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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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