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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23개와 근거 조문 2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조문 원문
    새로운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 근로자 정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기관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년 12월말 기준 정원 현황을 익년 1월 31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의2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용 구비서류 등조문 원문
    는 사람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고용내용 등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출은 생략할 수 있고,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1부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 최종 학력증명서 1부4. 각종 자격증 각 1부5. 채용 신체검사서 1부(검사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용 구비서류 등조문 원문
    학력증명서 1부4. 각종 자격증 각 1부5. 채용 신체검사서 1부(검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6.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7.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 1부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직원증 등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공무직원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원증의 발급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신분증을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② 공무직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를 준용한다.③ 근로자는 공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직원증 등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사용자는 반납된 공무직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무직원증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회수ㆍ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직원증 관리 실태를 반기별 1회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무관리 및 의무조문 원문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무관리 및 의무조문 원문
    직허가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정한다.④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계약 해지,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휴직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할 수 없을 때3.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4.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복직조문 원문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복직조문 원문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연장근로조문 원문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연장근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계약해지 등의 예고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계약해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40조의2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사용자는 근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조문 원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해당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지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1], [별표2]의 징계기준에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1],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0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0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