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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조문 원문
    새로운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 근로자 정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기관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년 12월말 기준 정원 현황을 익년 1월 31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용 구비서류 등조문 원문
    는 사람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고용내용 등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출은 생략할 수 있고,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1부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 최종 학력증명서 1부4. 각종 자격증 각 1부5. 채용 신체검사서 1부(검사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용 구비서류 등조문 원문
    학력증명서 1부4. 각종 자격증 각 1부5. 채용 신체검사서 1부(검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6.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7.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 1부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직원증 등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공무직원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원증의 발급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신분증을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② 공무직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를 준용한다.③ 근로자는 공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직원증 등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사용자는 반납된 공무직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무직원증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회수ㆍ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직원증 관리 실태를 반기별 1회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무관리 및 의무조문 원문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무관리 및 의무조문 원문
    직허가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정한다.④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계약 해지,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휴직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할 수 없을 때3.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4.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복직조문 원문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복직조문 원문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연장근로조문 원문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연장근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계약해지 등의 예고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계약해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40조의2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사용자는 근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조문 원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해당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지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1], [별표2]의 징계기준에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1],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0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0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