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6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해당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공무직 등 근로자 임면 보고
【별지 제19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임면 보고 기관명: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채용ㆍ전보ㆍ 해지ㆍ퇴직 등) | 채용 등 년월일 | 담당업무 | 사 유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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