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법무부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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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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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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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29의2조 ~ 제49조 (30개)
제29의2조 수당제29의3조 특근매식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상여금제31조 맞춤형복지제32조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제33조 퇴직사유제34조 근로계약 해지 등제35조 계약해지 등의 예고제36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37조 정년제38조 징계위원회제38의2조 징계의결요구제39조 징계심의제4조 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제40조 징계결과 통보제40의2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제40의3조 재심청구제41조 차별처우 금지제41의2조 대외직명제 운영제42조 고충처리제42의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제42의3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제43조 특권불인정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45조 건강진단제46조 재해보상제47조 자체 관리지침 제정ㆍ운영제48조 지도ㆍ감독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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