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8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사용자는 직종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따라 실제 조사를 통한 평정을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계약 해지,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평정 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자의 평정결과(근무성적평정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의견)로 한정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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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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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