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0조 (채용 구비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학력증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고,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1부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 최종 학력증명서 1부4. 각종 자격증 각 1부5. 채용 신체검사서 1부(검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6.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7.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 1부
②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1. 중요시설ㆍ지역을 출입하는 사람2.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사람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고용내용 등 인사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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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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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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