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0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징계의결서
【별지 제22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 징 계 의 결 서 | 징 계 의 결 서 | 징 계 의 결 서 | | |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인 적 사 항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같음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같음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같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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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3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④ 주 문 | | ⑤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사용자) (직인) 귀 하 | ⑤ 이 유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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