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0조 (징계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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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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