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조 (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원조정 사유가 업무의 신설 등에 따라 새로운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 근로자 정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기관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년 12월말 기준 정원 현황을 익년 1월 31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