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조 (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원조정 사유가 업무의 신설 등에 따라 새로운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 근로자 정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기관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년 12월말 기준 정원 현황을 익년 1월 31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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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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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