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0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4.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상의 요양기간)로 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3.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에 대한 최초 1년(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5.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최장 90일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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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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