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1조 (공무직원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공무직원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원증의 발급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신분증을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
공무직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를 준용한다.
근로자는 공무집행 시 공무직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직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근로자의 공무직원증 패용 여부는 사용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또는 공무직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공무직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반납된 공무직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무직원증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회수ㆍ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직원증 관리 실태를 반기별 1회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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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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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