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1조 (공무직원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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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공무직원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원증의 발급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신분증을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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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공무직원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원증의 발급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신분증을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
②공무직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를 준용한다.
③근로자는 공무집행 시 공무직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직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근로자의 공무직원증 패용 여부는 사용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또는 공무직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공무직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반납된 공무직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무직원증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회수ㆍ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직원증 관리 실태를 반기별 1회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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