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9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근로계약기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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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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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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