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9조 (근로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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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근로계약기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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