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9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근로계약기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 근로계약서(안)
【별지 제3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안) ○○○장(이하 "사용자"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주 소 | 연락처(휴대폰) | 연락처(휴대폰)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소 (직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