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9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지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1],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0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⑦징계대상자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및 법무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징계대상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⑨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