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2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복직원
【별지 제15호 서식】 복 직 원 소속 | | 성 명 | 현주소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휴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복 직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복직 사유…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복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2. 성 명(생년월일) |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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