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5조 (연장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사용자는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시간외근로기록부
【별지 제17호 서식】 시간외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연 번 : 부서명 : (20 . . ) | 결 재 | 과(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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