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 (복무관리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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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②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4. 근로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근로자는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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