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 (복무관리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②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4. 근로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근로자는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경고(주의)장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경고(주의)장 소 속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 20 년 월 일 직위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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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1. 직 종 명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자 택 주 소 : 5. 겸 직 사 유 : 6. 겸직신청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본인은 ◯◯◯◯ 소속 근로자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제2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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