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5조 (계약해지 등의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계약해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40조의2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서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서 |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기 관 명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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