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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위의 운영조문 원문
    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⑤ 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원조사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① 신원조사대장(별지 제2호서식)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단위별로 비치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신원조사대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조문 원문
    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반납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이 암호자재증명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령ㆍ반납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등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하며, 접
  • 제76조 ·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조문 원문
    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③ 암호자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장금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조문 원문
    한다.④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장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⑤ 보관정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요청서(별지 제7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7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조문 원문
    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내용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조문 원문
    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국장(부ㆍ점장) 등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2조 · 비밀의 표시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總)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예고문조문 원문
    .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 제43조 · 접수증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제3항의 접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등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하며,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포장하여야 한다.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⑤ 문서취급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시에는 별도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한다.
  • 제41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② 접수ㆍ발송담당자를 통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접수ㆍ발송담당자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 제49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하며,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조문 원문
    ① 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상 보관장소로부터 인출함을 말한다.② 비밀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개별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기록ㆍ유지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조문 원문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서식) 붙임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ⅡㆍIII급 비밀)의 접수증 붙임여부 확인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 표시 유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컴퓨터 등 자체장비 이용시 보안통제조문 원문
    밀작업은 보관정책임자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ㆍⅢ비밀용)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③ 컴퓨터 또는 복사기 작업자는 비밀작업시 비밀자료작업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작업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 입회하에 확인후 인계하며,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문서의 발간조문 원문
    복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의 민간시설을 이용 발간 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별지 제18호서식) 및 문서통제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민간시설 또는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9호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비밀반출승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조문 원문
    ①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 및 의 장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조사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실ㆍ국, 소속기관 및 의 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조문 원문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img id="160853723"></img>②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명부(별지 제21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③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 발급을 청사관리주무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3. 명함판 사진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사관리주무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3. 명함판 사진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3. 명함판 사진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조문 원문
    목록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국회 및 타 기관 등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에 상정하여 사전 보안성 검토(별지 제28호서식)를 실시하고 최소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하고 정식공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