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위의 운영조문 원문
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⑤ 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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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⑤ 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① 신원조사대장(별지 제2호서식)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단위별로 비치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신원조사대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반납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이 암호자재증명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령ㆍ반납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①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등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하며, 접
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③ 암호자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장금장
한다.④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장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⑤ 보관정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요청서(별지 제7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7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
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내용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국장(부ㆍ점장) 등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總)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① 규정 제17조제3항의 접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①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등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하며,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포장하여야 한다.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⑤ 문서취급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시에는 별도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한다.
② 접수ㆍ발송담당자를 통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접수ㆍ발송담당자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하며,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① 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상 보관장소로부터 인출함을 말한다.② 비밀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개별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기록ㆍ유지하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서식) 붙임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ⅡㆍIII급 비밀)의 접수증 붙임여부 확인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 표시 유무
밀작업은 보관정책임자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ㆍⅢ비밀용)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③ 컴퓨터 또는 복사기 작업자는 비밀작업시 비밀자료작업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작업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 입회하에 확인후 인계하며,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복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의 민간시설을 이용 발간 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별지 제18호서식) 및 문서통제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민간시설 또는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9호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비밀반출승인
①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 및 의 장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조사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실ㆍ국, 소속기관 및 의 비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img id="160853723"></img>②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명부(별지 제21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③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 발급을 청사관리주무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3. 명함판 사진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사관리주무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3. 명함판 사진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3. 명함판 사진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목록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국회 및 타 기관 등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에 상정하여 사전 보안성 검토(별지 제28호서식)를 실시하고 최소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하고 정식공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