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 (컴퓨터 등 자체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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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등 자체장비로 발간되는 비밀문서에 대한 보관책임은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보관정책임자가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등 자체장비로 발간되는 비밀문서에 대한 보관책임은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보관정책임자가 진다.
②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비밀작업요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이어야 하며, 비밀작업은 보관정책임자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ㆍⅢ비밀용)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컴퓨터 또는 복사기 작업자는 비밀작업시 비밀자료작업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작업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 입회하에 확인후 인계하며,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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