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 (컴퓨터 등 자체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등 자체장비로 발간되는 비밀문서에 대한 보관책임은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보관정책임자가 진다.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비밀작업요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이어야 하며, 비밀작업은 보관정책임자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ㆍⅢ비밀용)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컴퓨터 또는 복사기 작업자는 비밀작업시 비밀자료작업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작업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 입회하에 확인후 인계하며,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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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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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