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6조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임자가 된다.
②암호자재 보관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2.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③암호자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장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보관정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자재 명칭 | 등록번호 | 제 작 | 제 작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반납(회수) | 반납(회수) | 반납(회수)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비고 자재 명칭 | 등록번호 | 일자 | 수량 | 일자 | 수량…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점검 일시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관 | 점 검 관 | 비 고 점검 일시 | 자재 명칭 | 수량 | 보관 상태 | 정상 동작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