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6조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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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임자가 된다.
②암호자재 보관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2.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③암호자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장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보관정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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