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⑤문서취급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시에는 별도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이중 봉투 양식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이중 봉투 양식 내부봉투(앞) | 이중 봉투 양식 내부봉투(앞) | 이중 봉투 양식 내부봉투(앞) | 이중 봉투 양식…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