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문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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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전산사식, 프린트, 인쇄, 복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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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전산사식, 프린트, 인쇄, 복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민간시설을 이용 발간 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별지 제18호서식) 및 문서통제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민간시설 또는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접근방지2.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이중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③발간입회자는 발간작업 종료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④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608538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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