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예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보호기간과 보존기간([별표 4] 참조)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0853757"></img>
②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건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④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 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⑥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접수증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