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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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요청서(별지 제7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7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4. 신원조사회보서(규칙 제59조에 따른 별지 제23조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요청서(별지 제7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7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4. 신원조사회보서(규칙 제59조에 따른 별지 제23조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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