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 결재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 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 취급부서에 발송을 의뢰한다.
②접수ㆍ발송담당자를 통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접수ㆍ발송담당자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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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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