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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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국장(부ㆍ점장) 등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국장(부ㆍ점장) 등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하고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전출 또는 퇴직된 날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의 비취인가대상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해제는 비취인가대상에서 비취인가대상 이외의 직책으로 보직변경 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보직변경 일을 기준으로 해제요청 및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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