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9호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비밀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정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반출하는 사람은 국내외 출장 시 지참하는 비밀을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위탁관리하거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⑥비밀을 반출하는 사람은 출장 종료시 지참 자료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관정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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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19호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비밀반출승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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