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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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등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등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
②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하며,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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