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7조제3항의 접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 봉투와 외부 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부서는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返送)해야 한다.
④접수증은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며,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돌아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비밀접수증을 반송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비밀접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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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접수증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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