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7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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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 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img id="160853723"></img>
②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명부(별지 제21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③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img id="16085371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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