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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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서식) 붙임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ⅡㆍIII급 비밀)의 접수증 붙임여부 확인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 표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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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서식) 붙임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ⅡㆍIII급 비밀)의 접수증 붙임여부 확인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 표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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