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0조 (출입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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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 발급을 청사관리주무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3. 명함판 사진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 발급을 청사관리주무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3. 명함판 사진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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