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102조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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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의 임무제11조 협의회의 운영제12조 보안담당관의 임명제13조 보안담당관의 임무제14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제15조 자체 보안진단제16조 보안업무 평가제17조 신원조사제17의2조 신원조사의 요청절차제18조 신원조사대장의 비치제19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관리제21조 외국인의 공직임용을 위한 신원조사제21의2조 외국인 공직임용자에 대한 조치 등제22조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심사제도제23조 임시직원의 업무한계 및 비밀취급인가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제2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제27의2조 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 검토제28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29조 서약제29의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31조 분류금지제32조 비밀의 분류
제32의2조 ~ 제56조 (30개)
제32의2조 비밀의 표시제33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33의2조 대외비의 관리제34조 예고문제35조 재분류 검토제35의2조 재분류 요청ㆍ통보 등제36조 비밀의 파기제37조 비밀의 공개제38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제39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9의2조 경유문서의 처리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제40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제41조 발송절차제42조 잘못 전달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43조 접수증제44조 비밀의 보관기준제45조 보관용기제46조 비밀보관책임자제47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절차제48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49조 비밀관리기록부제5조 간사제50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제51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제52조 관리번호제53조 사본번호제54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문서의 발간제55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제56조 컴퓨터 등 자체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제57조 ~ 제80조 (30개)
제57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제58조 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제59조 비밀의 반출제6조 심사위의 심의사항제60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61조 비밀문서 통제관 및 통제제62조 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제63조 중요정책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64조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제65조 자체 방호계획제65의3조 보안측정의 요청제65의4조 보안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제65의5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제66조 보호지역의 설정제66의2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및 해제절차제67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제68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69조 기타 중요서류ㆍ자재 등의 안전관리제7조 심사위의 운영제70조 출입증의 발급제71조 출입증의 반납제72조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제73조 통신망별 보안관리제74조 암호자재의 제작제75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제76조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제78조 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제79조 암호자재의 운용제8조 보안협의회제80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