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소장 등의 접수조문 원문
또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4.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 제11조 · 1심 판결문 접수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판결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문을 접수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4. 별지 제8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 제14조 · 항소장 접수 및 제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항소장 및 항소제기 증명원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 · 상고장 접수 및 제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상고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고장 및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 · 소송종결조문 원문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1조 · 소취하서의 접수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2조 ·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조문 원문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해(조정)권고 결정서2. 화해(조정)권고 결정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3. 우편송달통지서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4조 · 국가소송의 피소조문 원문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2. 입증자료3.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 제26조 · 소취하서의 접수조문 원문
장에게 소취하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3. 우편송달통지서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