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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9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장 등의 접수조문 원문
    또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4.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 제11조 · 1심 판결문 접수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판결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문을 접수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4. 별지 제8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 제14조 · 항소장 접수 및 제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항소장 및 항소제기 증명원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 · 상고장 접수 및 제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상고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고장 및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 · 소송종결조문 원문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1조 · 소취하서의 접수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2조 ·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조문 원문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해(조정)권고 결정서2. 화해(조정)권고 결정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3. 우편송달통지서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4조 · 국가소송의 피소조문 원문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2. 입증자료3.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 제26조 · 소취하서의 접수조문 원문
    장에게 소취하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3. 우편송달통지서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장 등의 접수조문 원문
    달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4.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장 등의 접수조문 원문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4.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 제6조 · 소송수행자 변경통보 등조문 원문
    세관장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변경ㆍ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를 관세청장, 관할 법원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 · 문서의 비치조문 원문
    ① 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문서의 비치조문 원문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② 소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계내역을 조회하여 비위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⑨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기재된 수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를 지정하여 소송대리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소송 수행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소송 건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소송
  • 제6조 · 소송수행자 변경통보 등조문 원문
    세관장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변경ㆍ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를 관세청장, 관할 법원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 · 문서의 비치조문 원문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②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답변서 제출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함께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 준비서면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접수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준비서면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을 작성ㆍ제출 할 때에는 처분의 요건사실과 적법성을 구
  • 제9조 · 변론기일 참석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 출석일부터 3일 이내에 원고 및 피고측 주장사항을 요약ㆍ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 1심 판결선고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11조 · 1심 판결문 접수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판결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4. 별지 제8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 제20조 · 소송종결조문 원문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1조 · 소취하서의 접수조문 원문
    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2조 ·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조문 원문
    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해(조정)권고 결정서2. 화해(조정)권고 결정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3. 우편송달통지서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26조 · 소취하서의 접수조문 원문
    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3. 우편송달통지서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 제31조 · 문서의 비치조문 원문
    ① 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1심 판결문 접수조문 원문
    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4. 별지 제8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 제12조 · 항소포기조문 원문
    고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포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소제기(포기) 의견서2. 별지 제9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항소포기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포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소제기(포기) 의견서2. 별지 제9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지휘를 요청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조문 원문
    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도 감정료 등 회수해야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
  • 제31조 · 문서의 비치조문 원문
    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②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상황을 문서제출일 또는 문서송달일부터 3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조문 원문
    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문서의 비치조문 원문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②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상황을 문서제출일 또는 문서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
  • 제41조 · 위촉ㆍ해촉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⑤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⑥ 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