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 소관 관세청 · 총 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19 · 시행 2026-01-1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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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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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심 판결선고제11조 1심 판결문 접수제12조 항소포기제13조 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제14조 항소장 접수 및 제기제15조 항소심의 소송수행제16조 항소심 판결문의 접수제17조 상고포기제18조 상고장 접수 및 제기제19조 상고심의 소송수행제2조 정의제20조 소송종결제21조 소취하서의 접수제22조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제22의2조 준용규정제23조 국가소송의 제기제24조 국가소송의 피소제2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26조 소취하서의 접수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제28의2조 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제29조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9의2조 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3조 소장 등의 접수제30조 소송비용의 지급제30의2조 패소사건의 처리제31조 문서의 비치제32조 문서의 보존
제33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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