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항소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포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소제기(포기) 의견서2. 별지 제9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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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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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