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항소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포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소제기(포기) 의견서2. 별지 제9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상소제기(포기) 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 상소제기(포기) 의견서 사 건 번 호 | 법 원 | | 사 건 명 | | | 사 건 번 호 | 법무부 | | 사 건 명 | | | 사 건 번 호 | 검 찰 | | 사 건 명 | | | 원 고 | | | 피 고 | 00세관장 | 00세관장 | 00세관장 선 고 일 자 | | 송달일자 | | | 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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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패소원인분석표
법원 및 사건번호 | | | | 원 고 | | 검사지휘 소송수행사건 | 검사지휘 소송수행사건 | 법무부 사건번호 | | | | 피 고 | | 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 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 검찰 사건번호 | | | | 사건명 | | 소송물가액 | 소송물가액 | 소 송 수행자 | 행정청 | | | |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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