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상고장 접수 및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상고장을 접수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고장 및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무(소장 접수)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서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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