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중요사건 또는 동일쟁점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에 대해서도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대리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소송 수행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소송 건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모집공고를 한 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1명의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관세청의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청장은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말한다)인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채용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비위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기재된 수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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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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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