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소송수행자 변경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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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변경ㆍ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를 관세청장, 관할 법원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변경ㆍ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를 관세청장, 관할 법원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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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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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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