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소송수행자 변경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변경ㆍ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를 관세청장, 관할 법원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 조에 따라 「00세관 행정사무관 000, 관세주사 000, 관세주사보 000」을 소송수행 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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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별지 제5호서식]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사 건: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0000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권사항을 위임함. - 다 음 - 대리인: 주 소: 전 화: |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 사 건: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0000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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