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준비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접수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준비서면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을 작성ㆍ제출 할 때에는 처분의 요건사실과 적법성을 구체적ㆍ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간접사실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상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의 지시를 받거나 소송수행자가 필요하여 요약준비서면(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준비서면에 기록된 공격ㆍ방어 방법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소송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서 0 0 세 관 (02-000-0000) 문서번호: 00세관 000관 20 . . . 수 신: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 관세청장(법무담당관) 00검찰청검사장(00과장) 발 신: 00세관장 제 목: 0000 보고 | 0 0 세 관 (02-000-0000) 문서번호: 00세관 000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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