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준비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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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접수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준비서면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접수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와 준비서면을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을 작성ㆍ제출 할 때에는 처분의 요건사실과 적법성을 구체적ㆍ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간접사실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상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의 지시를 받거나 소송수행자가 필요하여 요약준비서면(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준비서면에 기록된 공격ㆍ방어 방법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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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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