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1조 (위촉ㆍ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률고문은 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이 각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법률고문을 위촉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인적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내역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 등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관세행정과 관련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사항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⑥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요청을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청렴서약을 위배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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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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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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