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1심 판결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소송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서 0 0 세 관 (02-000-0000) 문서번호: 00세관 000관 20 . . . 수 신: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 관세청장(법무담당관) 00검찰청검사장(00과장) 발 신: 00세관장 제 목: 0000 보고 | 0 0 세 관 (02-000-0000) 문서번호: 00세관 000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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