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소장 등의 접수)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4.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서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별지 제2호서식] 소송사건분석표 소 송 사 건 분 석 표 | 소 송 사 건 분 석 표 | 소 송 사 건 분 석 표 1.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심판 및 전심 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결정례 등 해당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 조에 따라 「00세관 행정사무관 000, 관세주사 000, 관세주사보 000」을 소송수행 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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