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 (문서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상황을 문서제출일 또는 문서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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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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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