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 (문서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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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을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3.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소송)4.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해임서)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6. 별지 제1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②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진행상황을 문서제출일 또는 문서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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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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